E-7 특정활동 비자
E7 체류자격변경
외국인의 학력·경력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취업 직종의 적합성, 고용회사의 요건, 임금,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7 특정활동이란?
대한민국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취업 체류자격입니다. 세부 유형과 직종별 허용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정확한 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전문인력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지정된 전문 직종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준전문인력
법무부가 지정한 준전문 분야의 직종별 요건을 적용합니다.
일반기능인력
지정 기능직종별 고용업체 및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숙련기능인력
별도의 숙련기능인력 제도와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E7 심사의 핵심 5가지
서류 한두 개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과 고용회사의 조건이 서로 연결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외국인 자격
학위, 전공, 경력, 자격증, 국내 대학 졸업 여부
취업 직종
E-7 허용직종 여부와 실제 담당업무의 일치
고용회사
사업내용, 고용현황, 운영상태, 세금 체납 여부
근로조건
임금, 계약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
고용 필요성
해당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2026년 E-7 임금요건
법무부는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적용되는 임금요건을 별도 금액으로 공고했습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일반 기준입니다.
E-7-2
연 25,890,000원 이상
E-7-3
연 25,890,000원 이상
E-7-4
연 26,000,000원 이상
E-7-1 외국인 자격요건
일반적으로 도입직종과 관련된 전문성은 학위와 경력 등을 통해 입증합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특례와 직종별 별도기준이 있으므로 실제 신청에서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석사 이상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학사 + 경력
관련 학사학위와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경력을 기본적으로 검토
경력 중심
도입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기본적으로 검토
※ 국내 전문대학·대학 졸업(예정)자, 특정 우수인재 및 개별 직종은 별도의 특례 또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D-2·D-10에서 E7 체류자격변경
D-2 유학생 → E-7
졸업 후 취업이 확정되었다면 학위·전공·경력과 예정 직무, 회사의 E-7 고용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D-10 구직 → E-7
구직활동 후 전문직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도 직종 적합성과 회사 요건, 고용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허가 전 근무 주의
현재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는 취업활동을 먼저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취업 가능 시점은 현재 자격과 허가 상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고용회사에서 확인할 사항
회사 운영상태
사업자등록, 실제 영업, 재무·납세자료 등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민고용 보호기준
일부 직종은 국민고용인원, 외국인 고용비율, 업체 규모 등 별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종별 추가요건
업체 규모, 매출, 고용추천서, 고용가능 인원 등 직종별 별도기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고용사유서가 중요할까요?
E-7 심사에서는 외국인의 전문성이 회사의 사업과 담당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해당 외국인 고용이 왜 필요한지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성
학력·경력·기술
직무
실제 담당업무
회사
사업과의 관련성
필요성
채용 필요 이유
효과
사업·고용 기여
E-7 체류자격변경 준비서류
신청 기본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
- 사진 및 수수료 관련 자료
- 체류지 입증서류
외국인 자격자료
- 학위증명서
- 경력증명서
- 자격증 등 전문성 자료
- 직종별 추가 입증자료
고용회사 자료
- 사업자등록증·법인 관련서류
- 재무·납세 관련자료
- 고용보험 등 고용현황 자료
- 직종별 회사요건 자료
고용 관련자료
- 고용계약서
- 고용사유서
- 해당 시 고용추천서
- 직종별 요구서류
티원행정사 E-7 실제 진행사례 · 실무정보
티원행정사사무소 블로그에 기록한 실제 업무사례와 E-7 실무정보입니다.
D-2 → E-7 체류자격변경 사례
유학생의 E-7 변경 과정과 심사 쟁점을 정리한 실제 진행사례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D-10 → E-7 체류자격변경
구직 체류에서 전문인력 취업 체류로 변경을 준비한 실무 사례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D-10 인턴과 E-7 직무관련성
인턴활동과 향후 E-7 신청 직무의 관련성을 설명한 실무정보입니다.
내용 확인하기 →E-7 및 F-3 체류기간 연장
E-7 근로자와 동반가족의 체류기간 연장을 진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E7 비자 자주 묻는 질문
D-2 유학생이 E-7으로 바로 변경할 수 있나요?
취업이 확정되고 해당 E-7 직종, 신청인의 학력·경력 및 회사의 고용요건 등을 충족하면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는 일부 일반 경력요건에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직종별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D-10에서 E-7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취업 직종, 신청인의 자격, 근로조건, 고용회사 요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E-7-1 최소 임금은 얼마인가요?
법무부의 2026년 공고상 일반 임금기준은 연 3,112만원 이상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직종별 별도기준 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공과 취업 직종이 반드시 같아야 하나요?
신청 유형과 학력, 국내 대학 졸업 여부, 직종별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공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적용되는 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회사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모든 E-7 신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절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국민고용 보호 대상 직종과 회사·직종별 예외 및 별도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7 허가 전에 출근해도 되나요?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이 해당 취업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근무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근로개시 가능 시점은 현재 자격과 변경허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학위증이나 경력증명서는 인증이 필요한가요?
발급국과 문서 종류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등 공적 확인이 요구될 수 있으며 번역문 제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