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구직비자

  • 일반 구직자 D-10-1
    (국내 기업·단체 취업 준비, 단기 인턴십 등)
  • 기술창업 준비자 D-10-2
    (창업이민 교육 프로그램 참여, 지식재산권 등 특허 출원, 법인 설립 준비 등)
  • 첨단기술 인턴십 D-10-3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 최우수 인재 D-10-T
F2 거주, D10 구직비자, 성공사례

D10 구직비자에서 F-2-7 점수제 비자 변경 성공사례 및 준비방법

구직활동을 하다가 취업하게 되면 보통 E7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F-2-7의 요건이 가능하다면 F-2-7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D10 F-2-7 비자 변경의 과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비자 변경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여권 사본, 그리고 각종 추천서들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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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비자

D-10-1 구직비자 가이드: 요건, 자격, 신청 절차 (2026)

D-10-1 구직비자, D-10 구직비자[ 대상 ] 1. 일반구직(D-10-1) ① 구직 점수제 적용 대상 ❍ 학사 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외국인의체류자격 중 E-1~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구직을 하려는 사람*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 ❍ 점수제 구직비자 배점표에 따라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이면서 총 득점이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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