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1 구직비자, D-10 구직비자[ 대상 ]
1. 일반구직(D-10-1)
① 구직 점수제 적용 대상
❍ 학사 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E-1~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구직을 하려는 사람
*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
❍ 점수제 구직비자 배점표에 따라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이면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 단, 법무부장관 고시 21개 국가 국민*중 B-1, B-2, C-1, C-3, C-4, D-3, E-9, E-10, G-1 자격은
총점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
|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② 구직 점수제 면제 대상
❍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
①국내 대학에서 ②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 유학생(D-2)으로 졸업하여 학위 취득한 후, ③최초 구직(D-10-1)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 미적용(연장 시에는 점수제 적용)
❍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포함)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한국어 우수자는 학위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 가능하며, 학위 수여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
❍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종료된 사람으로서,
– 계속하여 취업을 희망하지만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갱신 또는 다른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경우 허용
* 단, 유흥업소 등 흥행활동(E-6-2)은 제외
❍ (유망인재)
29세 이하 해외 대학 졸업자로서 ①최근 3년 이내 세계 대학평가(THE 또는 QS) 200위 이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②한국학 관련 전공* 한국어능력 최우수자(토픽 6급)
❍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
❍ 주한 공관 근무 인턴 직원
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인턴 직원
[ 제한 대상 기준 ]
1. 공통
❍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나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는 사람
2. 일반구직(D-10-1)
❍ 신청당시 이전 근무처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새로운 근무처와 근로계약 체결에 제한이 있는 사람
– 다만, 고용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자격변경 제출서류 안내 ]
※ 주의 :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 정부(서류 발행국)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수수료(자격변경 10만원+등록증 3만 5천원)
② 표준규격사진 1매, 통합신청서(별지 34호)
③ 체류지 입증서류
④ 결핵진단서 (해당자,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세부 요건별 추가서류 : 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⑤ 구직활동 계획서
⑥ 학위증(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도 인정)
⑦ 대학 순위 소명자료(세계 대상순위 적용 대상자)
⑧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
–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⑨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해당자)
– 연구(연수)기관의 장이 연구주제(연수과정), 연구(연수)기간, 수료 여부 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
※ 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 : 수료증명서
※ 연수기관 연수활동 수료자 : 연수활동 수료증명서
※ 교환학생 : 학교장 발행 교환학생 경력 확인 증명
⑩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해당자)
⑪ 고용추천서(해당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 부처(위임기관) 발행 고용추천서
– 재외공관장 추천 : 공관 내부추천 문서
※ 학력입증서류, 경력증명서, 해당 단체 추천서 또는 관련 입증자료
(권위 있는 국제 또는 국내대회 입상 및 언론 등에 보도된 경우)
⑫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
– 자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서류
⑬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유학(D-2) 체류자격에서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최초 변경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⑭ 기타 점수제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세부 요건별 추가서류 : D-10-1 점수제 면제 대상자]
⑤-1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 신청서 등 공통서류
– 구직활동계획서
– 국내 정교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또는 졸업증명서)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⑤-2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 성적 우수자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 신청서 등 공통서류
– 구직활동계획서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또는 졸업증명서)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졸업일(학위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하며, 3년이 도과된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⑤-3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 신청서 등 공통서류
– 구직활동계획서
–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새로운 고용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 이적동의서(이전 근무처에서 잔여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있는 경우)
* 본인의 귀책 없이 중도퇴사 한 경우 이적동의서는 휴폐업 증명서, 권고사직 서류, 부당해고에 따른 노동부
제기 민원서류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전문직종(E-1~E-7) 자격에서 구직(D-10) 자격으로 최초 자격변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⑤-4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 신청서 등 공통서류
– 인턴계약서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증(사전평가 61점 이상 성적증명서 포함)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유효 성적표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발급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⑤-6 주한 공관 근무 인턴 직원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 신청서 등 공통서류
– 인턴계약서
– 양국 공관 대사 추천서(신청인의 국적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 대사의 추천서 및 주한 외국공관 대사의 추천서 모두 필요)
⑩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2026년 기준 1,230,834원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단, 인턴계약서에 인턴기간 동안 상기 금액 수준의 국내 체재비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