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이민 간이귀화 조건 총정리

F6 결혼이민 간이귀화, 혼인 간이귀화, 요즘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결혼이민 체류 자격 F6를 취득하게 되지만, 체류 자격에는 체류기한이 정해져 있어 많은 분들이 영주권 혹은 귀화를 두고 고민하시게 됩니다. 요즘에는 특히 귀화를 많이 선택하시는데, 이와 관련하여 간이귀화 조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간이귀화의 법적 근거는 국적법 제6조 제2항입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은,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요건이란,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의 요건입니다. 영주권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적법은, 국민의 배우자에게 예외를 허용하여, 영주권이 없더라도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간이귀화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5년의 시간과 영주용 종합평가 등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을 생략시켜 준다는 점은 상당한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인 간이귀화 거주 기간 요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이후 귀화허가 시까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혼인관계란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혼을 의미합니다.

국내 거주 기간은 혼인 후 외국인 등록을 마친 상태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혹은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하여야 합니다.

혼인 간이귀화 품행단정 요건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의 집행이 종료 뒤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법률 위반사항이 있다거나, 형의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법률 위반사항의 경위,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 기여도, 인도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F6 결혼이민 간이귀화 생계유지 요건

자신의 자산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의미하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혼인 간이귀화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면접심사는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 면접심사도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15세 미만이거나, 국적 회복한 자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합격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자 등이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을 제외하고 각 요건의 충족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생계유지 능력 입증자료로는 3천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 증명 서류, 공시지가 3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3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 보증금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본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국에서의 범죄 경력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접시험

면접시험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묻는 다양한 사항들을 구두로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신청하고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은 짧게는 10개월에서 길게는 19개월 이상이 걸리는 오랜 과정입니다. 귀화의 요건을 충족하는 각종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야 하며, 면접, 실태조사를 대비하여 다양한 상황에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티원 행정사 사무소는 많은 국제결혼 배우자의 귀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드렸으며,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등록업체로 믿을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적취득 과정을 편하게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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