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이민행정 출입국업무대행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실 필요 없이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 정식 등록된 행정사가 직접 처리해드립니다. 01. 체류자격 변경체류자격 신청, 변경, 체류기간 연장 02. 사증발급인정 신청외국인을 초청하기 위한 사증발급 인정 신청 03. 번역자확인서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 외국문서의 번역, 번역자확인서 발급 04. 사범심사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심사 출입국업무대행 전문분야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노하우를 가진 행정사 E7 특정활동 국내에서 취업하기 위한 특정활동 체류자격 F6 결혼이민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 F2 거주 F-2-7을 비롯한 거주자격 D8 투자 국내 사업체 설립, 부동산 구매 투자 F5 영주 영주권 취득 C3, H2, etc 단기방문, 재외동포, 가족, 친지, 자녀 초청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연락하기